응급진료절차
응급관리료 안내
-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응급의료 관리료와 진료비를 응급증상에 따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비응급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 의거하여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추가 비용 산정이 있습니다.
비상진료 당직 전문의 운영 진료과
- 김천제일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진료과에 대한 비상 진료를 당직 전문의가 진료합니다.
-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