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안내
환자분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오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족과 같은 편안함으로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약을 하고 오신 경우
예약 없이 오신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거절 할 수 있음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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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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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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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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